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국민의힘 시의원과 자영업자 등 4명에게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 (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경기 안산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받은 점 ▲금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박 전 의원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자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돈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 후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도주 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에서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이 모씨도 이날 원심형인 징역 8월이 그대로 유지돼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한편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실재하지 않는 5급 비서관을 허위 고용 ▲유권자들에게 명철 선물 배포, ▲사유지 꽃나무 절취 사주 등 비리를 저지르고 해당 비리를 폭로한 자신의 전 7급 비서 겸 운전기사에게 3차례 걸쳐 총 5000만 원을 건네 이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난 2022년 12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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