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학생 SNS를 통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특수강도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17)과 B 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군(16)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5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20만 원과 승용차를 갈취하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20대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돈이 없자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13세의 D 양의 SNS를 이용해 “가출해 잘 곳이 없다” 등의 메시지를 성인 남성들에게 보내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인것처럼 가장해 벌인 강도 범행으로 다른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도 사용한 폭력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해 처벌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들의 요구로 피해 남성을 유인한 13세 여학생은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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