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직 경찰관인데" 사기죄로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또 사기 친 7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4:15]

"내가 전직 경찰관인데" 사기죄로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또 사기 친 7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29 [14:15]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도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재판장 서보민)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7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동료 수감자에게 사기를 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감자 B 씨에게 자신을 전직 경찰관으로 허위 소개하며 재판받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사기 #수감자 #전직경찰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