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도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재판장 서보민)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7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동료 수감자에게 사기를 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감자 B 씨에게 자신을 전직 경찰관으로 허위 소개하며 “재판받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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