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며 80대 친모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2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친모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라면을 끌이던 중 B 씨에게 같이 먹을 거냐고 묻자 B 씨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고 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B 씨가 어릴 적부터 남동생을 편애하며 자신을 무시해왔다며 술을 마시고 타박을 듣자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존속살해 #친어머니 #편애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