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행세하며 채팅앱으로 남성들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군인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2:21]

10대女 행세하며 채팅앱으로 남성들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군인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03 [12:21]

불우한 환경에 있는 10대 여성인 척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 낸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김태현)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전 육군 하사인 A 씨는 지난 2021414~20231124일 복수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82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속여 45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으로 대화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을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뒤 부모님이 돌아가셔 혼자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혼자 사는데 밥을 굶고 있다등 허위 사실을 말하며 자신과 친누나 은행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1~2만 원의 소액을 보냈으나 일부는 50~90만 원까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긴 점 같은 범행을 반복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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