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환경에 있는 10대 여성인 척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 낸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김태현)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전 육군 하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 4월14일~2023년 11월24일 복수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82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속여 45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으로 대화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을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뒤 ‘부모님이 돌아가셔 혼자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혼자 사는데 밥을 굶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을 말하며 자신과 친누나 은행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1~2만 원의 소액을 보냈으나 일부는 50~90만 원까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긴 점 ▲같은 범행을 반복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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