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행인들만 골라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재판장 목명균)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9시15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24일 오후1시12분경에는 부산역 10번 출구 육교를 지나던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7월에도 그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누범기간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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