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내란 사태' 윤석열 일당 검·경·공수처 고발

'시민단체들, 尹·김용현·이상민·박인수 내란죄, 반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 파괴죄 혐의로 고발'
'현행법상 내란 및 반란 수괴는 사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9:02]

시민단체들, '내란 사태' 윤석열 일당 검·경·공수처 고발

'시민단체들, 尹·김용현·이상민·박인수 내란죄, 반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 파괴죄 혐의로 고발'
'현행법상 내란 및 반란 수괴는 사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12/04 [19:02]

예상치 못한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일당을 공익 시민단체들이 모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임세은)와 검사를검사하는모임(대표 오동현)4일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리고 이번 계엄사태 당시 사령관직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내란죄, 반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 파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출한 고발장에서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지키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 병력 등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과 내란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주범인 대통령 윤석열을 폭동과 내란, 반란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 등 피고발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현행 형법 제87(내란)에 따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며 현행 군형법 5(반란죄) 위반 역시 수괴는 사형에 처해진다.

 

앞서 윤석열은 전날(3) 저녁 1030분경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 특임대 등 군 병력들을 국회 투입해 국회 기물과 청사 내부를 파손하며 내란과 반란을 꾀했지만 결국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가로막혀 불과 6시간 만에 비상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윤석열 #계엄령 #반란 #국회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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