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어요"..112 허위 신고한 여성에 대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05 [14:38]

"강제추행 당했어요"..112 허위 신고한 여성에 대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05 [14:38]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에게 상황극을 제안한 뒤 이를 실행하자 성폭행으로 신고해 경찰을 출동시켰지만 여성에게 대법원이 해당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 2(주심 권영준)5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25)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21117일 오후135분께 서로 협의하에 상황극을 벌이던 남성 B 씨를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모바일 채팅앱에서 알게 된 B 씨를 집으로 불러들여 상황극을 하자고 제안했다. B 씨는 이를 승낙했지만 A 씨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상황극을 이어가는 것을 느낀 B 씨는 A 씨 집을 떠났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112에 신고했고 상황극 당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주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3차례 했다.

 

A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경력 출동과 임시숙소 숙박비 및 스마트워치 제공 등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형량이 증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A 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들을 수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범죄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각종 대응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위계공무집행방해 #상황극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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