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해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 일본 전 총리에 대해 ‘인재’라고 칭송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진입했던 대학생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이상훈, 유환우, 임재훈 부장)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 모 씨 (27)와 민 모 씨 (2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하 대진연) 소속으로 지난 3월9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진입해 성일종 의원 사퇴 요구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성 의원이 구한말 일본의 조선 침략 선봉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하기 위해 성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었다.
재판부는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당사 침입에 다른 목적 없었던 점 ▲폭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성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일본이 미국 페리제독에 굴복당한 이후 ‘하기’ 지역에 있던 청년 5명이 주 정부의 재정국장을 찾아 장학금을 요구했다가 대신 금고에 있던 금괴를 갖고 유학을 떠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당시 청년 중 한 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미화했다가 논란이 되자 6일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SNS를 통해 사과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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