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최근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5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벌금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4월 평창 모친의 주거지에서 지팡이로 모친인 B 씨 (85)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신과 입원을 위한 119구급차가 도착하자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에는 B 씨 집을 철거한다며 목발을 이용해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달 17일 평창 한 은행에서 신분증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자 은행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보안 기기와 자동입출금기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시간 뒤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 당하자 대기 순번표를 여러 장 뽑아 바닥에 버리며 침을 뱉고 목발로 홍보물 배너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또 다시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평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정신 병력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면서 생활하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격리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차례 입원 권유를 거부한 점 ▲예정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조현병 #난동 #심신미약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