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가 6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2024.12.6. 선고 2024노495)
지난 1월31일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물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인정한 1심 뒤집고 ‘무죄’, 납득 어렵다면서 공수처는 상고하고 공소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먼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에 ‘무죄’라는 면죄부를 준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는 판결을 면밀히 살펴 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심의 판결은 막상 고발장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손준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큰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고발장 등을 직접 김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부터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손준성 보냄’ 문구와 함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손준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납득하기 어려운 2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공수처가 즉시 상고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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