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12일 12.3 내란 이후 가진 담화에서 내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연구 개발 R&D 예산 삭감’을 들었다.
내란 후 여야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 영향으로 정부안보다 8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 및 연구계의 ‘연구비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R&D 예산 일괄 삭감’을 강경하게 지시해 전년 대비 13.9%, 3조4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한 윤석열이 할 말을 아니라는 게 정계와 기술·연구계의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 당시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
1991년 이후 IMF 국가 부도위기에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의 지시로 그간 진행되던 연구과제 1만4000여개가 중단됐으며 애국심과 사명심 하나로 좋은 조건의 해외 진출을 고사하고 국내 연구실을 지키던 많은 석학들이 졸지에 실업자신세가 되버리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같은 자의 판단 하나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R&D예산 삭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예산에 의무 편성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다은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 비율이 100분의 5이상 즉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행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예외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라고 명문화해 기존 조건을 보다도 엄격히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적일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 있었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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