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승부조작으로 1억2천만원대 부당이익 챙긴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23 [12:35]

온라인게임 승부조작으로 1억2천만원대 부당이익 챙긴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23 [12:35]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패해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며 부당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안재훈)은 지난 21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2~5월 모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만여 차례에 걸쳐 6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게임머니 월 충전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고의로 패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게임에서 지도록 해 게임머니를 축척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 씨가 얻는 부당 수익은 1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상의 포인트나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게임머니 #승부조작 #온라인게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