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쌍둥이 자매 5년6개월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24 [11:26]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쌍둥이 자매 5년6개월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24 [11:26]

고등학교 시절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 유출 받아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56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법률닷컴

 

대법원2(주심 김상환)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23)B (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7년 재학 중이던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유출 받은 시험 답안으로 총 5차례 걸쳐 시험을 치러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아버지인 C 씨는 2016년부터 시험 출제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하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점 학교 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점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자매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매 측은 아버지 C 씨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서로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인정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이들이 경찰 수사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매가 휴대 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아버지 C 씨의 경우 지난 20203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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