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보도방 업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50대 조폭 중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24 [11:43]

경쟁 보도방 업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50대 조폭 중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24 [11:43]

악감정을 갖고 있던 경쟁 보도방 업자 등에 흉기 휘둘러 살인 사건 일으킨 50대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형사13(재판장 정영하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5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부당 이익 27180만 원을 추징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7일 오후7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한 도로에서 B (44)C (46)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는 사망케 하고 C 씨에게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주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지난 202011~20246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해당 지역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해오던 차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도방 운영자 D 씨가 경쟁 보도방 업자인 C 씨와 B 씨에게 신고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이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듣자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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