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2.3 내란 당시 수괴 윤석열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경찰 등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네 차례 막아서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내란 관련한 핵심 단서를 확보해야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와 111조1항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등의 조항을 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또 대통령실 및 경호처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이전 관례 또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의 이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내란 수괴 윤석열 측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질적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현재로선 내란 동조 등으로 집무가 정지당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직무 대리 권한을 이어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낙’ 판단이 최선인 상황이다.
앞서 한 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압수수색 관련해 지난 2017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어떠한 관여도 지시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8일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으로 입법화되면 내란 또는 외환죄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되며 동시에 국가 기밀의 무분별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대상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봉인 후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속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17일에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막아섰다.
또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18일 경호처 압수수색과 27일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현재까지 총 4차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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