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팔 부위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박현진 부장)은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2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모 마트 정육 시설에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절단하는 사고를 낸 뒤 총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8040만여 원을 수령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정육 가공 전기기계에 자신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고의로 절단 한 뒤 2021년 1월6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11월10일 보험사로부터 6000만 원을 받는 등 총 보험금 1억8040만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에도 보험금을 더 챙기려고 했으나 A 씨 사고가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지한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이를 빼내려고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톱날 사이에 둔 우족 양쪽 끝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수직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빼는 게 안전하고 상식적인 대처로 볼 수 없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해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 ▲우족은 무조건 잘리고 톱날이 무딘 것도 아니었다는 마트 정육팀장 증언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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