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3명을 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12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3명은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해가 지지 않은 시간대 전방 주시 부주의로 아동 3명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점 ▲피해 아동과 가족 등에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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