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이웃집 남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9일~30일 이틀간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이웃 B 씨를 찾아가 협박과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웃인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할매 내놔라”고 소리치며 B 씨 머리에 돌을 던졌으며 B 씨를 폭행할 듯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다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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