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자택 방화한 30대 여성 마약 혐의 추가돼 1심 징역2년→2심 징역3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2 [11:30]

부부싸움 후 자택 방화한 30대 여성 마약 혐의 추가돼 1심 징역2년→2심 징역3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02 [11:30]

남편과 부부싸움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자택을 방화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형이 가중됐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현조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38)의 항소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해 1심형인 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611일 수원 장안구 자택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남편 B 씨와 부부싸움 후 화가 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자신의 의류에 불을 붙인 후 옷방, 거실, 이불 등에 내려놔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필로폰 매매 알선과 매수 및 투약 사실을 혐의에 추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으며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며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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