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또 낸 초등학교 교사 1심 징역형→ 2심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3 [16:31]

음주운전 사고 또 낸 초등학교 교사 1심 징역형→ 2심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03 [16:31]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법원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나경선 부장)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411일 저녁1040분경 세종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096%였으며 도로에서 주행 중 앞선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을 당하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 된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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