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농도 측정 없이 4m 깊이 정화조 작업에 인력을 투입시켜 근로자 숨지게 한 청소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희석 부장)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청소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 B 씨는 지난 2023년 7월25일 오전8시54분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정화조를 청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져 한 달 뒤 결국 숨졌다.
당시 B 씨는 지하 4m 깊이의 정화조에서 분진마스크만 쓴 채로 근무하다 변을 당했으며 회사 측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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