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불법 과외한 학생들에게 최고점을 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음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이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한 음대 성악과 교수였던 지난 2021년5월~2023년1월 수험생 6명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5885만 원을 수수했으며 2021년~2022년 타 대학교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 2명에게 최고점을 줘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학원법에서는 초·중·고 교사 및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은 과외교습이 금지돼있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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