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면 월권”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1/05 [19:39]

[기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면 월권”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25/01/05 [19:39]

▲ #내란죄 #탄핵 #윤석열 #경호처 #관저 #한남동 #내란진상조사단 #12.3내란 #비상계엄 #내란 #깅용현 #실탄 (사진 = 국민주권당)    

 

탄핵심판은 행위가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되는가를 판단하여 파면하는 절차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월권이다.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내란죄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윤석열의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게하려고 국회 소추위원이 내란죄를 뺐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탄핵소추할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없는 내란죄 해당 여부를 탄핵사유로 거론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제거한 것일뿐이다.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내란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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