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민주당, 대통령 동의 없이도 헌재 재판관 자동 임명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06 [11:41]

[어!이 법안!] 민주당, 대통령 동의 없이도 헌재 재판관 자동 임명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1/06 [11:41]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헌법재판소 헌재     ©이재상 기자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충원된 헌법재판소가 오늘 (6)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관련한 헌법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내란 수괴 하수인으로 평가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 당한 후 그 뒤를 이어 받은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그나마 이번 헌법재판관 회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여권과 야권 입장을 절충해 법적 근거 없는 국회 합의 여부를 이유로 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모든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사실상 12.3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마 후보자 임명을 제외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고발조치를 경고했고 이에 더해 기본소득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으며 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일신홀 앞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구속을 촉구했다  © 윤재식 기자

 

해당 법안이 입법화 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해 외부 영향 없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활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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