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한국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 받고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입찰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B 씨는 2000만 원을 각각 뇌물로 수수했으며 7000만 원을 제공한 업체에게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수수 뇌물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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