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며 사이비 법당을 운영해 신도들에게 14억 원을 갈취해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박은영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6년~2021년 충남 모 처에서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며 139차례에 걸쳐 60대 신도 B 씨로부터 14억 원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자신을 믿는 B 씨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세뇌하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 ▲관공서에 취직 시켜주겠다 ▲상가 분양을 도와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해당 일기장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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