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불(生佛)이다"..신도 협박해 14억대 갈취한 60대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8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6 [12:22]

"내가 생불(生佛)이다"..신도 협박해 14억대 갈취한 60대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8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06 [12:22]

스스로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며 사이비 법당을 운영해 신도들에게 14억 원을 갈취해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재판장 박은영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6~2021년 충남 모 처에서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며 139차례에 걸쳐 60대 신도 B 씨로부터 14억 원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자신을 믿는 B 씨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세뇌하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 관공서에 취직 시켜주겠다 상가 분양을 도와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해당 일기장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부처 #사이비 #편취 #일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