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어머니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고의로 사망하게 유도한 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 (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12일 새벽 병원에 입원 중이던 어머니 B 씨 수액 주사 바늘을 빼고 응급 상황시 울리도록 되는 알람 장치 전원도 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어머니 B 씨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수액관 주사 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게 했고 호흡과 맥박 등에 이상이 생길 시 울리게 될 모니터의 전원도 꺼 B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B 씨의 자연적 사망을 돕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존속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해당 사건으로 교도소에 5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존속살해 #연명치료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