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적 장애 앓는 처체 강제 성추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7 [11:45]

40대 지적 장애 앓는 처체 강제 성추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07 [11:45]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처제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 형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법률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재판장 도정원 부장)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처제 B (47)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B 씨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르는 방식으로 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처제 #성추행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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