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처제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 형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도정원 부장)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처제 B 씨 (47)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B 씨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르는 방식으로 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처제 #성추행 #형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