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 (주심 신숙희)는 7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그해 3월~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들을 약 170여 건 작성해 올리는 등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 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구매한 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하자 검찰 측은 또 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신림역 #여혐 #대법원 #온라인커뮤니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