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女20명 죽이겠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집유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8 [10:32]

'신림역에서 女20명 죽이겠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집유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08 [10:32]

신림역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이재상 기자

 

대법원1(주심 신숙희)7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37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그해 3~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들을 약 170여 건 작성해 올리는 등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 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구매한 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하자 검찰 측은 또 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신림역 #여혐 #대법원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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