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이를 항의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공진우)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시는 지난해 1월29일 오후10시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며 욕설과 막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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