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40대 여성 캐디를 반복해 추행한 사업체 대표들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영아 부장)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6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C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건설회사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일행은 지난 2022년 10월 전남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 D 씨를 골프채 등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골프채로 D 씨 엉덩이를 반복해 터치하고 이를 항의하는 D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C 씨도 D 씨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 등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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