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아파트 마약파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8 [11:08]

'용산아파트 마약파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08 [11:08]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인 이른바 용산 아파트 경찰 추락사건에서 추락사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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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영기)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6)에게 징역 16개월과 13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B 씨에게 마약 3g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녹취록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점 마약류를 판매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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