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인 이른바 ‘용산 아파트 경찰 추락사건’에서 추락사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영기)은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3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B 씨에게 마약 3g을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녹취록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점 ▲마약류를 판매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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