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집 무단 침입하고 폭행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09 [10:32]

前 여친 집 무단 침입하고 폭행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09 [10:32]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장 이준구)은 최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2024828일 전 여자친구인 B 씨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BJA 씨와 사귀다 헤어진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A 씨가 B 씨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B 씨 측은 A 씨가 B 씨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13시간 가량을 현장에서 대기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밀침을 당할 당시 저항하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별 후 주거침입 및 폭행한 점 스토킹을 저지른 점 A 1000만 원 형사 공탁을 B 씨가 수령 거부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무단침입 #스토킹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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