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장 이준구)은 최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28일 전 여자친구인 B 씨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BJ로 A 씨와 사귀다 헤어진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A 씨가 B 씨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B 씨 측은 A 씨가 B 씨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13시간 가량을 현장에서 대기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밀침을 당할 당시 저항하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별 후 주거침입 및 폭행한 점 ▲스토킹을 저지른 점 ▲A 씨 1000만 원 형사 공탁을 B 씨가 수령 거부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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