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회장 신수경) 7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법률자문 고문 변호사의 보수는 각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송이 빈번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고문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고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024년 7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의 법률고문의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문변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포지엄은 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자문변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수의 현실화와 업무의 표준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지원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김용섭 변호사 전북대 명예교수, 사회는 이현주 변호사가 맡았다.
개회식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신수경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제1주제는 지자체 자문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주제로 양윤섭 변호사가 발표를 했다. 제2주제는 ‘지자체 자문변호사 보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주제로 김도윤 변호사가 발표했다.
토론에는 임종훈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염용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관별 자문 범위 기준 및 절차적인 과정 등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의 표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회 #자문변호사 #양윤섭 #김도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