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 쪽지를 보고 위층에 찾아가 10대 이웃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태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10시50분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B 군 (18)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쪽지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붙어 있자 B 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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