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지적장애인 여성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홍준서)은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 씨가 도주 우려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 조치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인 B 씨를 신체와 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 몸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찼으며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면은 병원 내 설치된 CCTV에 녹화됐으며 A 씨 판결에 유력한 증거로 채택됐다.
피해자 B 씨 가족들은 병원 역시 관리 소홀로 고소했지만 검찰 측은 A 씨의 돌발행동이라고 판단해 병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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