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2차 내란 특검법이 야6당에 의해 재발의 됐으며 그 이튿날인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발의된 2차 내란 특검법은 1차 내란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특검 후보자 2명의 추천권한을 모두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과감히 삭제했다.
또 이번 2차 특검법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기존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법안에 따른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은 총 11개지만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외환행위’ 그리고 해당 내란행위와 외환행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19조)를 넣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주요 국가기관과 안보 시설 등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했다.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는 1차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특검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견을 적극 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내란 핵심 관계자가 모두 구속기소 됐기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안(가칭)’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한 대통령실과 군·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특례 조항 (19조)를 삭제하는 등 현재 초안 작업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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