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룔 부장)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5시40분께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를 숨겨오다 홀로 출산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아이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잠들어 질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A 씨 지인이 같은 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이의 죽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사망한 상태로 현장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점 ▲아기가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약6개월간 구속됐던 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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