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40대 1심 유죄→2심 무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2:0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40대 1심 유죄→2심 무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14 [12:04]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해 유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재판장 정영하 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47)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11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고 일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금을 수금해 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거듭 받았음에도 이 지시에 모두 응한 것은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람을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 시작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A 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는 점 불법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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