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유포하고 수억대 수익을 얻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샛별)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3년 6월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난하는 가짜영상을 23차례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억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명인들이 성매매를 했다거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2년 동안 가짜 뉴스 제작해 얻은 수익은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복해 유명인들을 비방한 점 ▲자극적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앞서 가수 장원영 측은 A 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 했으며 가수 강다니엘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해 A 씨에게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또 방탄소년단의 뷔와 정국 역시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탈덕수용소 #허위뉴스 #가짜뉴스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