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 없이 10억 원대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3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장 김은혜)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10억 원대 외환을 세관 신고 없이 홍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당시 반출하려 했던 외환은 일본엔화 1만 엔 7000장, 미국달러 100달러 1300장, 대만달러 1000달러 5500장 등으로 한화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외환을 수건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위탁 수하물로 반출하려다 보안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반출 외화가 1만 달러를 넘었지만 신고하지 않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점 ▲부정 반출 외환 액수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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