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기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전명환)은 16일 허위 진술 혐의 (위증)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11일 대구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인 B 씨의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B 씨 측에 유리한 진술을 두 차례 했다.
그러나 해당 증언은 A 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위해 두 차례 위증한 점 ▲해당 위증은 B 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수사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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