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의 출신 아름 (본명 이아름)이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재판장 윤상도 부장)은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름의 모친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자녀인 두 아들들 앞에서 전 남편 A 씨를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2월 아름과 아름의 모친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아름은 지난 2019년 연상의 사업가 A 씨와 결혼해 두 아들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23년 12월 A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었다.
당시 그는 A 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공개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A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판결문 조작’ 등 비상식적 발언을 한 점 ▲해당 발언을 인터넷 방송 중 한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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