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성 동료와 생면부지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홍은표 부장)은 16일 강제추행 미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인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제주 모 호텔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신입인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얼굴 정도만 아는 B 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SNS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술자리 후 B 씨에게 “내일 야간 근무조인데 호텔에서 자고 출근하려 한다. 호텔까지만 데려다 달라‘로 요구했으며 상관의 요구를 뿌리 칠 수 없던 B 씨가 호텔 객실까지 데려다 주자 A 씨는 B 씨를 객실 밖으로 못나가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다.
격렬한 저항 끝에 객실을 빠져나온 B 씨는 뒤따라오는 A 씨를 따돌리고 간신히 도망친 뒤 동료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벌인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한 경찰 내부 감찰을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늦은 새벽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여고생에게 또 다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수차례 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범행 경찰 내부 감찰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사건 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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