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나라에서?’ 폼나 보이려 무면허로 난폭 운전한 외국인 운전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11:43]

‘왜 남의 나라에서?’ 폼나 보이려 무면허로 난폭 운전한 외국인 운전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17 [11:43]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금지)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24일 오후 130분께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고 칼치기 운전을 해 결국 같은 해 10월 말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폭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폼나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난폭운전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우주베키스탄 #난폭운전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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