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금지)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 (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시30분께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고 칼치기 운전을 해 결국 같은 해 10월 말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폭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폼나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난폭운전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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