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배상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1/19 [02:49]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배상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1/19 [02:49]

▲ 베트남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사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견종철·최현종·배용준)는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인권침해의 불법성, 피해 내용과 정도, 5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면서도, "원고가 3000만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정부에 해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월한국군의 행위로 인한 남베트남 국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남베트남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협정 등에 개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소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권력적 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공법관계에 관한 사안이므로, 구 섭외사법이나 현행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 결정 없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춰 국가배상에 관한 현행 베트남 법제를 조망할 때,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증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선고에 대해 “1심과 같이 사법부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50주년”이라면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하고,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한국 정부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끝내고 전향적인 태도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씨는 당시 8살이었다. 그는 한국군 총격으로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피해를 주장하면서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베트남전 #응우옌티탄 #종전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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