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12.3사태 정신적 고통' 국가 보상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20 [10:38]

[어!이 법안!] '12.3사태 정신적 고통' 국가 보상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1/20 [10:38]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윤석열의 긴급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윤재식 기자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으로 촉발된 불안감이 정치·사회·경제 등 국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 초래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관저가 위치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윤석열 체포 전까지 밤낮 없는 집회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으며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를 했던 서울 서부지법이 있는 마포구 공덕동 일대 주민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시위대들에게 길거리에서 사상검증까지 당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심각한 폭력사태를 동반한 난동을 일으켰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지난 19일 새벽에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심각한 폭력사태를 동반한 난동까지 발생해 인근 거주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이를 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는 일반 국민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특히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등 여당 정치인 뿐 아니라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최준용, 일타강사 전한길 등 그동안 언론과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친근하게 접했던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극우 성향을 내비치며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 이를 접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석열 내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페이스북

 

이런 상황 속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12.3 윤석열 내란 이후 현재까지도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가배상법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어야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이번 발의 법안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 범위에 명확히 적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발의한 국가배상금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홍보하는 쇼츠를 올렸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유튜브 채널

 

구체적으로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신체적 피해나 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넘어, 국민의 정신적 고통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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