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편의점서 강도 행각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20 [11:05]

"배고파서" 편의점서 강도 행각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20 [11:05]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먹을 것과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재판장 이진재 부장)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26일 새벽410분께 부산 한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편의점에 홀로 있는 40대 점원 B 씨를 커터칼로 위협한 뒤 김밥과 햄버거 그리고 담배 1갑을 훔쳤다.

 

조사결과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피해 편의점에서 훔쳐간 음식물 가격은 고작 8천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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