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먹을 것과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진재 부장)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새벽4시10분께 부산 한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편의점에 홀로 있는 40대 점원 B 씨를 커터칼로 위협한 뒤 김밥과 햄버거 그리고 담배 1갑을 훔쳤다.
조사결과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피해 편의점에서 훔쳐간 음식물 가격은 고작 8천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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