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영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전남 여수시 한 가게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범행을 벌인 장소는 아내 B 씨의 가게 안 화장실이었으며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실시간 촬영 및 녹화 기능은 물론 연기 감지기 기능까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화장실에 설치한 기기가 촬영과 녹화 기능이 달린 연기 감지기 였으며 구매 후 카메라 기능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그의 말과는 반대로 연기 감지기를 가장한 불법카메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설치 장소 ▲불법 촬영 시도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을 지적해 오히려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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